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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와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(이하 “문예회관”이라 한다)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105번길 20 (관저동)에 둔다. <개정 2014.5.12>
① 문예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.
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문예회관을 휴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예회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 <전문개정 2015.12.31>
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는 사용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5.12.31>
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5.12.31>
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문예회관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2.31>
① 문예회관 사용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삭제 <개정 2021.3.17>
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일부터 7일 이내에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2.31>
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.
③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본조 전문개정 2015.12.31>
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에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문예회관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.
② 사용자가 문화회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,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[종전 제3항에서 이동]
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<후단 삭제 2015.12.31>
[종전 제4항에서 이동]
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허가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
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
② 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 등(이하 “관람권”이라 한다)을 사용자가 제작하여 사용 5일전까지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되 공연일수 및 시간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,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③ 구청장은 공연장 관리를 위하여 관람권 발매수를 좌석수의 1.5배로 제한할 수 있으며, 관람권 매표는 사용자가 직접 또는 예매처 등에 위탁하고 수표는 사용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.
④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관람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에 사용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검사공무원이 매표를 확인한 후 폐기한다.
① 구청장은 문예회관에서 자체기획(공동으로 기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공연 등을 개최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
다만,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.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.
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[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5.12.31]
① 구청장은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.
② 문화교실 수강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2.31>
③ 문화교실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취소 및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15.12.31>
① 구청장은 문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④ 수탁자는 문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⑤ 문예회관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란 조례」의 예에 따른다. <개정 2016.11.7., 2017.12.18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